출처 :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10&cid=1021545&iid=25714012&oid=003&aid=000769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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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목간은 신라의 지방 지배체제와 조세체계 등을 구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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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三月中眞乃滅村主憹怖白(삼월중진내멸촌주농포백)=
3월에 진내멸 촌주가 두려워하며 삼가 아룁니다
<2면> 伊他罹及伐尺寀言□法卅代告今卅日食去白之(이타리급벌척채언□법삼십대고금삼십일식거백지)=
이타리 급벌척이 □법에 따라 30대라고 고해 지금 30일을 먹고 가버렸다고 아뢰었습니다
<3면> 卽白先節日代法稚然(즉백선절육십일대법치연)=
앞선 때에는 60일을 대법으로 했었는데, 제가 어리석었음을 아룁니다
<4면> □城在弥卽尒智大舍下智前去白之(□성재미즉이지대사하지전거백지)=
□성에 계신 미즉이지 대사와 하지 앞에 나아가 아룁니다
진내멸 지방의 촌주가 중앙(경주) 출신 관리에게 올린 보고서 형식이다. 잘못된 법 집행의 잘못을 두려워하며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다.
목간의 중심시기인 6세기 중반께 신라 지방사회까지 문서행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6세기 중반 신라 시대 법률인 율령을 확인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
목간에서 ‘□법 30대’, ‘60일대’ 등의 표현은 30일, 60일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놓은 법률 용어다.
당시 신라는 율령을 통한 엄격한 지방 지배체제를 확립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은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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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