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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몇 호에서 담배 피우는지 잡아주세요!”

작성자고등어야옹|작성시간21.07.17|조회수5,649 목록 댓글 12

 출처 : 여성시대 할부로애틋하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17155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층간 담배 냄새’ 분쟁이 늘고 있다. 최근 날이 화창해 베란다 창문을 여는 계절이 되면서 담배 냄새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층간 소음과 달리 담배 냄새는 누가 피웠는지는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늘었다. 이날 본지가 서울 등 전국 맘카페 10곳을 살펴보니, 지난 두 달간(4~5월) 층간 담배 냄새 피해를 호소하는 글만 100건이 넘었다. “날이 좋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빨래를 말리는데 담배 냄새가 밴다” “백일도 안 된 아기가 있어 더 신경이 쓰인다” 같은 내용이다. 코로나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것이 이런 민원 증가의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층간 담배 냄새’는 금연 아파트라도 피해가지 못한다.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같은 공동 구역에서 피우는 것만 단속 대상이다. 내 집 베란다, 화장실 등 ‘사유지’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다.

중략

‘사적 제재’에 나섰다가 거꾸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황모(43)씨는 작년 12월부터 ‘층간 담배 냄새’가 지속되자,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집에 편지를 남기고 경찰·국민신문고에도 신고했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그 집을 찾아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나와!”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그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황씨에게 “이유가 뭐가 됐든 남의 집을 두드리거나 항의하는 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죄로 잡혀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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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제로 | 작성시간 21.07.17 개 이기적인템이야 집앞에서 피는것도 싫어 나한텐 그냥 길거린데 ㅡㅡ
  • 작성자손풍 | 작성시간 21.07.17 니방에서 방문 화장실문 창문 다닫고 펴
  • 작성자밥보다 뱝 | 작성시간 21.07.17 담배피우는거 개싫어~~ 자기집인데 뭐어떠냐고하면 연기 못새어나가게하던가
  • 작성자CJCGV31층주주 | 작성시간 21.07.17 민폐
  • 작성자누데이크케이크 | 작성시간 21.08.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9955

    아파트 등 실내 흡연 법적 제재 청원

    ㅜㅜㅜ 시발 진짜 쩐내가 온 집에 베겨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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