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64958?cds=news_edi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 파티를 벌인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 승려 7명이 22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상태였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스님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후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했고 경내로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군 측의 설명에 스님들은 결국 방역수칙 위반임을 인정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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