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717913
커피전문점 제빙기 식용얼음 12건 가운데 8건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기준, 4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으며 아이스밀크 1건은 대장균군, 더치커피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커피베이방학성원점, 카페베네 김포사우점, 이디야 뚝섬유원지역점, 이디야 장승배기역점은 (세균수)가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디야 구월로데오점, 컴포즈커피 관악구청점, 투썸플레이스 수원영통구청점, 메가엠지씨커피 원종사거리점, 메가엠지씨커피 연산점, 메가엠지씨커피 충북옥천점, 메가엠지씨커피 논산취암점, 할리스커피구미 CGV점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별 유명 커피전문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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