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292818661
노키즈존을 없애야한다는 측에서 저런 헛소리들을 하던데.
응 아냐.
판례를 보면 업주가 패가망신하기 싫으면 노키즈존 해야함.
#1.
부산지법 식당서 화상 사고 어린이에 4천만원 배상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3/11/1172722/
"부산지법 민사합의6부(권영문 부장판사)는 A(10)양 부모가 모 식당 주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천1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양은 2011년 3월 부모와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모 식당을 방문했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운반하던 종업원과 부딪혀 화상을 입었다.
A양은 식당에 설치된 놀이방에 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뛰어나오던 중 다른 손님에게 가져다줄 뜨거운 물이 담긴 플라스틱 그릇을 나르던 종업원과 부딪혀 얼굴과 목, 가슴, 팔 등 신체표면 15%에 해당하는 곳에 2∼3도의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식당 내 객실 출입문이나 칸막이 앞에서 객실 내부 방향으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그곳에서 이동하던 손님과 부딪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을 운반하는 식당 종업원은 주의를 기울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2.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62715048268608
"대구지법은 2008년 충북 제천의 한 숯불갈비 식당 안에서 뛰어다니던 만 24개월 된 아이가 화로를 옮기던 식당 종업원과 부딪쳐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식당 주인과 아이의 부모가 절반씩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화로의 위험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 아이가 돌아다니는 경우 종업원이 아이의 움직임을 살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사고가 났다"며 "이는 종업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식당 주인은 부모에게 총 1100여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
(노키즈존의 적용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관련 민법 조항.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자 당사자는 특정 연령하에는 무슨 짓을 해도 배상(물어줄) 책임 자체가 없음.
물론 법적 책임을 지는 대상으론 부모(보호자)가 있긴한데.
사고에서 그들의 감독의무를 따져야하는 문제가 있음. 결국 (이경우엔)업주와 부모간에 책임비율을 따져서 피해금액 부담을 나눔.
인권위 웅앵웅 하는 애들은 존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이 경우 업주의 책임을 훨씬 더 크게 따짐.
(첫번째사례는 업주의 책임이 70%. 식당측의 책임을 주로 인정하고. 부모의 관리 감독책임을 물어서 식당 측의 배상 금액을 깎음.)
그 결과 사고가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부모가 일단 식당측에게 피해 전부 물어내라고 고소부터함. 금액은 깎일거 생각해서 낭낭하게 청구함.
http://www.olivenot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0
"가족과 함께 즐겁게 외식하러 갔다가 아이가 다쳐 속상하셨겠어요. 아이가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다가 입은 상처라 종업원과 점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높은 온도의 물이나 음식, 식기류를 운반하는 식당의 종업원에게는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 종업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업원과 점주의 과실을 물어 이들을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손해 배상 청구의 발생 사실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이익)과 같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번 사건은 아이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부모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이 본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겠죠. 종업원과 점주에 대해 병원비 전액을 청구할 경우 아이와 부모 측의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액 감경이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아 그래 씨발. 애 부모가 없는돈 청구하는건 아니지. 실제로 피해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업주는 애가 주도적으로 사고친걸 왜 물어줘야하는데?
애가 사고쳐서 자기가 다친 경우에도 저런데. 애가 식당 기물 파손하고 쓰레기 투척하고 그래서 업주에게 피해를 끼쳐도 비슷하게 업주의 책임을 물을걸?
이건 업주가 소송하기도 힘듬.
위에 사례처럼 애가 멋대로 뛰다 부딪쳐서 사고나 애가 다친 경우에도 식당측은 몇백 몇천을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것도 `우리사회`의 이름으로 해당 업주가 무조건 감수하라고 강요해야하냐? 그 돈 누가 물어주는데? 인권위가? 아니면 차별 노래부르는 애들이?
업주들이 무슨 대의와 공익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의무라도 있음? 영업의 자유나 사유재산권 같은 이야기는 안하더라도. 피해는 어쩌라고? 대의를 위해 소수는 희생하는게 당연함?
하루벌어 하루먹는 자영업자들이 지네 엄마 아빠도 의무를 방기한 애들 보호할 주의와 의무까지 져야하냐? 애는 사회가 책임져야하니까? 생각은 해봤냐? 씨발?
아동들의 권리에는 존나 민감하고. 자영업자들의 의무는 강조하는 **들이 자영업자들의 호소와 권리는 개무시 하는거 보면 진짜 선택적 공감과 떼법이 뭔지 알겠다...
기레기나 인권쟁이들이 법 조또 모르면서 나대는게 하루 이틀은 아닌데. 이것부터 좀 어째봐 그러면.
니들이 기금을 조성하던가. 대한민국 민법을 바꾸던가. 그 다음에 차별이니까 하지 말라고 좀 해봐. 대안 없이 씨부리지만 말고.
여기까지는 전에 올렸던건데....
민사는 개인간의 분쟁이고 돈 물어주면 끝남.
근데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한민국 사법부가 업주에게 돈을 물어내라는 말 말고, 아예 범죄자로 처벌한 사례가 나와버림.
https://news.v.daum.net/v/20180830111551987
"서울 강서구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수동식 재봉틀 등 골동품을 수집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했다. 김씨는 재봉틀에 바늘이 꽂혀있는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네킹 뒤쪽에 설치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매장을 방문한 서모(8)군이 재봉틀 손잡이를 돌리다가 손가락에 관통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군은 약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서군 부모의 고소로 법정에 선 김씨는 “백화점 측의 인테리어 검수를 받은 다음 고객들이 지나다니는 동선을 피해 재봉틀을 설치했다”며 “서군이 재봉틀을 작동시킬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판사는 “(김씨가) 고객이 많은 백화점에서 매장 내 설치된 재봉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봉틀에서) 바늘을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배제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군이 재봉틀의 손잡이를 직접 돌린 것이 사고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성인 대상 옷가게에서 재봉틀을 전시하면서 손이 안 닿는 곳에 배치함. 8살짜리 애새끼가 굳이 부득불 기어들어가서 만지다가, 재봉틀을 자기가 돌려서 손가락에 자기가 꽂음.
법원에선 `애가 가지 말라는데 가서 사고 친건 맞지만. 업주 책임이 있어. 그래서 너는 범죄자로 빨간줄 그어야해!` 라고 판결 내려버림. 민사 배상 아님. 벌금`형`임 . 전과자 된거야..
민사로 소송당하는건 또 별개.
벌금 300이면 어느정도인줄 알아? 폭행으로 치자면 검색하니 나오는거 있네.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회 부의장(54)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종철 전 부의장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캐나다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군의원 품위를 손상하고 현지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아무 잘못없는 사람에게 병깨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패면 대충 벌금 300정도 나오던가.. 니들이 보기에 저 개망나니랑 업주랑 같은 수준의 범죄자라고 생각하냐? 진짜?
어른이 칠 수 있는 사고는 예상 가능하고, 여차하면 경찰 부르고, 소송하면 (현실이 어떻건) 법이 편들어줌.
애가 치는 사고는 민사상 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주가 책임져야하고. 재수 없으면 주의 안했다고 범죄자로 빨간줄 그임.
노키즈존이 뭐? 차벼어얼?
멀쩡하게 장사 잘하다가 변호사 알아봐야하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고, 인생에 빨간 줄 그이는 업주 생각을 해봐라.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 애들은 애들이 놀기 좋은데 가고 싶지. 분위기 좋고 위험한거 많은데 안가고 싶어. 가고 싶어하는건 부모들이지.
부모들이 입장 제한 받으면 억울하겠지. 근데 본인들 권리 누리자고.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감안하고 자구책 세우는 것까지 차별이니 뭐니 개소리 해가면서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거 몰랐지? 아동혐오. 차별 이지랄 할 시간에 공부를 좀 해라.. .진짜..
이러다간 미성년자랑 중고거래 안하는 것도 혐오랑 차별이라고 할 기세. 법이 미성년자에게 유리해서 성인이 피하는거야...
추가)
민사는 업장에서 보험들었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일반인 입장에서 소송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임.
형사는 더 해. 아무리 변호사 있다고 해도 경찰, 검찰 조사 받으러 다니고 재판 출석하고... 그게 우스워 보이냐? 찾아보니 영업배상책임보험 커버 범위에 벌금은 안들어가는듯..
기껏 손님 받아서 몇천원이나 몇만원 버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무조건 맺으라고 사회가 윽박지르는게 더 기괴하지 않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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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가뇐데 작성시간 21.07.31 노키즈존 하든지 상관없음 ㅋㅋ 근데 안가겠다는 사람들이 리스트 만들어서 실수라도 안가게 조심하는거에 난리치는건 어이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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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간infp 작성시간 21.07.31 난 노키즈존 존나찬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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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츠르 작성시간 21.07.31 부모책임도 같이 물어야 함
아동학대로 벌금이든 교육이든 부모도 같이 책임 물어야 함
애들이야 사고칠 수 있는데, 아동안전에 책임져야 할 어른들 중에서 제일 앞장서야 할 부모가 안전에 소홀한 건데. -
작성자똥쟁이야 작성시간 21.08.01 노키즈존 좋지~~ 근데 검색하면 나오는 정보에 공개좀해라 애데리고갔다가 노키즈존이라고 코딱지만하게 붙여놓은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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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애옹쓰사랑 작성시간 21.08.01 진짜 부모시험도 봐야해 ....그냥 대책없는부모들 너무많아 짜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