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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의대생, 음주차량에 치여 숨지자.. 대법 "의사가 돼 65세까지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작성자아이엔지오|작성시간21.08.03|조회수6,070 목록 댓글 42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802220210389



장래 의사 소득으로 계산해 배상

대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한 의대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의사가 돼 벌었을 소득까지 고려해 배상금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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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14년 9월7일 새벽 충남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만취 상태인 B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결국 사망했다. 사고 발생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에 달했다.

유족은 “해당 사고가 없었다면 A는 대학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 전문가 남성의 평균 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산정해 합계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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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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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PORSCHE | 작성시간 21.08.03 의사라서 저만큼 목숨값 후하게 쳐주는게 아니고 원래 살아있었으면 벌어마땅할 돈을 산정해서 주는거네 살아있을때 직업이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거고 그럼 청소부는? 백수는? 이런거 따지는게 애초에 무의미.
  • 작성자취뽀하고싶다아아ㅏ | 작성시간 21.08.03 음주운전 옹호는 아니고.. 확률은 어차피 말그대로 확률인데 현재에 치중해서 줘야하는 거 아닌가..? 의사 아니고 의대생이잖아
  • 작성자Loscaprichos | 작성시간 21.08.03 응 맞아 내 친구 교통사고 났을 때 입원해서 일 못하니깐 그거 못한 만큼 상대 가해측에서 시급?으로 쳐서 다 보험처리해줬었다고 들었어!
  • 작성자무교걸 | 작성시간 21.08.03 백수라서 죽지도 못하겠네
  • 작성자뇽묭뇽 | 작성시간 21.08.03 공시생은 공무원되었을 때로 주려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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