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079
샤넬은 ▲인기품목 가방 두 달에 2개까지 ▲지갑류 한 달에 3개까지만 구입할 수 있고 ▲한번에 동일한 제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김 씨는 “지금까지 샤넬에서 구매한 상품만 2억 원 이상인데 그냥 한순간 판매 유보 고객으로 등록됐다"며 “실컷 팔아놓고 판매 유보 고객으로 등록해 이전에 구매했던 상품에 대한 서비스도 안 해준다는 건 갑질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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