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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작성자안산에안사는안산선수|작성시간21.10.02|조회수457 목록 댓글 2

 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3601.html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쪽은 나중에 해당 조항이 검토됐던 부지를 평당 2000만원 가까운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다고 한다.


(저작권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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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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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안산에안사는안산선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0.02 문제시 알려주세요!
  • 작성자죄송~~송죄 | 작성시간 21.10.02 아주 국민들이 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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