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752143
김주수 의성군수와 김민성 의성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웨어러블 캠을 들고 있다. (사진=의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웨어러블 캠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 목에 걸어 간편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이다.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하게 함으로써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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