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관련글•특정 정치인의 글을 원치않아 이 글에 피로감이 있을 여시들에게 양해를 부탁할께!
무 맥락 혐오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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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성 댓글은 자제 부탁해.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가 아닌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기간
2022년 2월 13일 • 2월 14일
경선 결과를 갖고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식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 X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
(이인제 방지법)
https://news.v.daum.net/v/20211003183410833
이낙연은 3차 선거인단으로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투표로 가면 되고
경선투표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고
경선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완주하면 돼.
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당적을 유지하면 대선 후보로 등록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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