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014100354651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고 주장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제보자인 견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고 있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이후 강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 주변을 뛰어다니는 장면이 포착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당시 강아지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제보자는 “당시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 강아지가 짖기만 했다”라며 “오토바이가 넘어진 후 놀라서 잠시 줄을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강아지는 미니 슈나우저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 8kg 가량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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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뮨재인 작성시간 21.10.14 지랄ㅉ 별걸로다 돈내놓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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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신호골리지마 작성시간 21.10.14 천둥소리에 놀란거면 하늘에 청구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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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람이싫어요 작성시간 21.10.14 지랄이야 존나..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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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먼지2847219 작성시간 21.10.14 미친ㅋㅋㅋㅋㅋㅋㅋ개 시러하거나 무서워하면 그럴수 있다 생각했는데 3400만원 듣고 쏙들어갓넼ㅋㅋㅋㅋㅋㅋㅋ정도껏해 도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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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풍성풍성 작성시간 21.10.14 저렇게 연약하면 일을 어떻게 하실까ㅠ 밖은 위험하니까 평생 방구석에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