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671148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26분쯤 광주 서구의 한 벤치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예쁘죠? 보고 지나가세요"라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19년 12월23일 오전 4시17분쯤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도 또다른 20대 여성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한 차례씩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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