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775855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남편을 살해한 60대 아내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66)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던 B씨가 친정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하자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의처증 등으로 수십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들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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