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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합의했어도 소득공제 가능

작성자애즈르네|작성시간21.11.26|조회수22,312 목록 댓글 15

출처 : 여성시대 애르즈네


https://m.yna.co.kr/view/AKR202012150694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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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아기늑대공주 작성시간 21.11.26 매출로 잡히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하니까!
  • 작성자SC제일은행 작성시간 21.11.26 집 계약할때 중개비도 잘 확인해~ 나 7월에 계약했는데 11월에 우연히 확인했다가 안되어있는거 보고 연락함 ㅡ.ㅡ....보통 확인하는 사람들이 잘 없으니까 말만 해준다 하고 안하더라
  • 작성자자국민 검열하는 카카오 작성시간 21.11.26 불법적인 합의는 애초에 성립이 안된다는 거지
    원칙적인 입장
  • 작성자다이어트중이라는걸명심하거라 작성시간 21.11.26 근데 소득액 줄여서 탈세하는 사람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보상 그만큼 적게 받는거임...물론 탈세하는게 더 남겠지만.,
  • 작성자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작성시간 21.11.27 난 현금가얘기하면 바로 카드달라고함 내가 일하는곳이 현영 빡세서 어차피 신고해야하는건데 그거 천원깎아주는것보다 카드수수료가 더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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