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69957
“경찰 조사, 피해자 가해자 형식적 분리에 그쳐
무성의한 전수조사에는 민간조사원이 참여 거부”
시민단체들이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염전 노동자가 책임 있는 기관들의 부실한 조사로 권익침해를 받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1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법센터 어필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피해자 조사의 부당함, 신안군의 미온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실태조사, 전남경찰청의 형식적인 피해자 조사로 인한 권익침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염전 노동자와 관련해 경찰, 법무부, 국회,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신안군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것을 권익위에 진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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