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291804?sid=102
약 한 달간 화장실 이용자 수십회 불법 촬영... 재판부 "죄질 중하다"
지난 7월 대전 대덕구청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했던 범인인 대덕구청 9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덕구청 9급 공무원 A씨(30)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십회 촬영한 점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영리목적이 아니었고, 찰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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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