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김연경뷘_
https://youtu.be/MwWJE071fvk
유튜브 보다가 메리펫마스 2부 영상에
독일 동물 보호법에 대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같이보자고 캡쳐해왔어
반려동물의 천국 독일
일반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견주들의 책임감이 남다름
귀여워...
입마개를 한 반려견들도 어렵지않게 볼 수 있음
영상보면 하얀댕 주인이 앉으라니까 바로 앉음ㅋㅋ 늠름
크... 멋져
독일은 강아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강아지 한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만원 이상
견주도 교육을 받고
문제있는 반려견도 교육을 받아야 함
독일은 유기동물이 거의 없고, 반려동물 파양이 2%에 불과함
반려인의 자격을 따지는 입양절차가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
니더작센주의 입양절차는 특히 엄격함
시험을 통해 반려견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함
독일은 1933년부터 동물의 권리와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법에 명시함
보기 좋네요^^..
그리로 1990년에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민법"에 등록
이에 근거해 동물학대로 처벌 받으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음
어떻게 올라간거니?
반려동물은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독일의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있다.
독일의 동물보호법 제1조 1항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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