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806222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경찰서는 60대 중증 지적장애인 남성에게 34년간 돈사와 농장 일을 시키며 착취한 혐의(준상습사기 등)로 8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하순께 이 지적장애인을 자신의 농장으로 유인한 뒤 지난 7월까지 매일 7시간 이상 농사, 돈사 관리, 감 수확 등 일을 시켰다.
A씨는 34년간 임금 2억8천여만원 중 3천400만원만 지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적장애인이 지난 7월 14일 농장에서 가출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지적장애인은 인근 마을에서 발견됐는데, 가출 이유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노동력 착취를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밝혀냈다.
지적장애인은 노동력 착취에 대한 인식이 없을 만큼 인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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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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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늘의한강물온도는 작성시간 21.12.27 밝혀져서 이렇게 알게 되는거지.... 솔직히 오지산간 같은데는 더 할꺼라고 봐.. 도시에서도 인신매매가 판을 치는데... 인적 드물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사는 곳은 더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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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코랄리 작성시간 21.12.27 맞아 도시도 착취쩌는데 저렇게 인적드문데다 똘똘뭉친곳은 인권유린 흔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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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라요욬 작성시간 21.12.27 신안이나 어디나 똑같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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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uNa Kim 작성시간 21.12.27 경남 하동?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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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맛난여시 작성시간 21.12.27 제발 그러지마라...같은인간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