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3008430100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주간 머리를 감으면 흰머리카락을 흑갈색으로 바꿔준다는 '모다모다 염색샴푸'의 핵심원료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견이 없으면 행정예고 후 6개월 뒤부터 원료 사용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 골자인데, 모다모다 염색샴푸의 핵심 원료인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이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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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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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대박날수밖에없는 작성시간 21.12.30 2222 새치염색 꾸준히 하시면서 쓰는건데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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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살루떼 작성시간 21.12.30 염모제랑 같이 쓸때만 유해하다는건데 상관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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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hmh 작성시간 21.12.30 저거 초반에도 논란있었고 문제없다고 생각해서 엄마여러통사드렸는데 또 이슈되니깐 고민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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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대박날수밖에없는 작성시간 21.12.30 아니 인체 문제있는거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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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펭가문 작성시간 21.12.30 아이구 빨리 완전한 제품 나왔으면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