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여시뉴스데스크][단독] 전국 3개 경찰청이 뒤쫓던 지명수배범…구청 직원 신고에 덜미

작성자yale|작성시간22.01.29|조회수2,495 목록 댓글 0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690352/20002_5/newsstand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대구경찰청은 A 씨의 신병과 흰색 가루를 넘겨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사 전문은 출처의 링크타고 가면 돼요!

문제시 수정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