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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전국 3개 경찰청이 뒤쫓던 지명수배범…구청 직원 신고에 덜미

작성자yale|작성시간22.01.29|조회수2,494 목록 댓글 0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690352/20002_5/newsstand

 

지명수배는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A급, 벌금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B급,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C급으로 분류됩니다.

대구경찰청은 A 씨의 신병과 흰색 가루를 넘겨받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사 전문은 출처의 링크타고 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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