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21016491820390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지만 보행자를 위협하는 운전 습관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운행을 멈춰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한다.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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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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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씽기방기 작성시간 22.02.11 응 일시정지후 보행자없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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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보니 작성시간 22.02.11 이거오늘 어이없는거봤는데
경찰차는 그냥 가는데 그 뒤에 일반차는 멈추더라
경찰부터 지키라,,, -
답댓글 작성자라양락 작성시간 22.02.11 2222 나 그래서 저번에 경찰서에 민원 넣었잖어 내 차 블박에 찍혀서 ㅋㅋㅋㅋㅋㅋㅋ 과태료 처분여부 확인 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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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구매요청서 작성시간 22.02.11 횡단보도 건너는데 우회전하겠다고 드릉드릉대는차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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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간혐오 작성시간 22.02.11 차 대가리 좀 들이대지 마라ㅡㅡ
못 지나가게 횡단보도로 슬슬 대가리 들이밀어서 막는 차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