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629&aid=0000132573
나이는 30대 중반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있고, 대학도 교사인 부모 아래서 입시 4수 끝에 겨우 늦깎이로 졸업했는데, 취업의 문턱은 쉽사리 넘을 수도 없다.
A씨(36)는 수년 째 학생도, 사회 구성원도 아닌 애매한 투명인간으로 매년 돌아오는 공무원 시험에 낙방하며 살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사찰을 방문해 자신의 운명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며 주지스님 예방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성난 산짐승처럼 경내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땅에 머리를 박는 등 소동을 피웠다.
경찰서에 인치된 A씨는 가족이 정신과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려 했지만 병원 주차장에서 도망쳐 나와 산청의 한 펜션을 예약하고 찾아갔다.
이날 저녁 7시쯤 자신이 머물 객실을 배정 받은 A씨는 사람과 사회와 동떨어져 산 속에 숨었다는 안도감이 드는 한편, 여전히 자신을 '겁쟁이', '은둔자'로 보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순간, 객실 내부에 먼지 한 뭉치가 A씨의 신경을 건드렸다. 이를 따지기 위해 A씨는 생각의 꼬리를 얼른 자르고 일어나 펜션 주인인 B씨(당시 76세)가 있는 2층으로 향했다.
하지만 B씨는 다른 손님의 전화를 받으며 1층의 한 객실로 들어가 버렸다. A씨는 화가 났다. 당장 따져야 하는 데 먼지 한 톨 따지는 일 마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내용을 들으니 손님이 3~4명 더 온다고 했다. 그 사람들이 오면 피해자와 합세해 나를 해칠 것 같았다. 나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 피해자를 빨리 때려서 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들어간 객실로 쫒아 들어가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짓밟았다. 그리고 B씨가 숨졌다.
A씨는 이후 현장을 달아났다 다음날 범행현장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농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씨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민정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아버지 때문에 정신과 진료에 거부감을 느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을 뿐, 자신은 급성편집(망상)성 장애를 갖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매우 심약한 상태라고 했다.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이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가 펜션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펜션을 잠시 비운 상태였는데, A씨가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약 20분간 펜션 마당에 엎드려 절을 하거나 팔을 펼치며 무술 동작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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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라dora 작성시간 22.02.15 개어이없네 엄마 때려죽일라해서 딸이 사람죽인건 형량 늘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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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여웡ㅇㅇㄴ 작성시간 22.02.15 정신병은 죄가아닌데 방치는 문제인거아니야? 심신미약인데 어쩌라고
살인에 심신미약이 오디있어... -
작성자오늘의한강물온도는 작성시간 22.02.15 그놈의 심신미약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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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맴미온더탑 작성시간 22.02.15 당장 따져야 하는 데 먼지 한 톨 따지는 일 마저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 없었다.
소설이야? 기자 뭐해? 소름돋아 진짜..싸패같음 -
작성자검은머리 팥붕이 될때까지 작성시간 22.02.15 정신병자이지만 심리가 이해는 가는거야? 한가지만 해라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