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5152713
보건 당국, 벌금 8만원 부과…"처벌 규정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던 의사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벌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내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시 환자는 잠든 상태였다.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A씨는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한 행위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B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B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B씨를 핑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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