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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내시경 환자 옆에서 전자담배 피운 의사…"금연 위해서" 주장

작성자X file|작성시간22.02.23|조회수2,917 목록 댓글 9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5152713

보건 당국, 벌금 8만원 부과…"처벌 규정 없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 내과 의사가 수면내시경을 하던 의사 옆에서 전자담배를 피워 벌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내과의원 원장 A씨가 환자의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시 환자는 잠든 상태였다.

왼손으로 내시경을 잡고 오른손에는 전자담배를 쥔 A씨는 검사를 진행하던 도중 전자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


 

A씨는 “병원에서 일하는 1년 동안 원장의 흡연을 계속 목격했다. 담배 연기가 환자의 얼굴로 뿜어지는 몰상식한 의료행위가 벌어졌다”며 “병실 내 흡연은 자칫 환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잘못한 행위였다고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금연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피웠다”면서 “어쨌건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자체는 잘못했다. 지금은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실 흡연 행위가 오래됐다는 지적에 대해 “예전에는 전자담배를 피운 적이 거의 없다. B씨와 업무적으로 수개월간 불화가 생긴 게 전자담배를 꺼내 문 주요 이유다. B씨가 떠난 후에는 전자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B씨를 핑계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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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죙일누워있고싶음 | 작성시간 22.02.23 와 ㄹㅇ 개미친놈이네
  • 작성자행보캐지자 | 작성시간 22.02.23 중국인줄
  • 작성자시력이 똑딱 | 작성시간 22.02.23 핑계를 왜 대 미친
  • 작성자born this way | 작성시간 22.02.23 처벌이 저러니까 저따위로 행동하지
  • 작성자어이옵넹 | 작성시간 22.02.23 와 이거 누가 내부고발했나보네 ....용기가 대단하다 근데 겨우 벌금 8만원? 이러니 누가 고발하고 싶어하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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