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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돋][2022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문화·생활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 ⑥

작성자식약처|작성시간22.02.26|조회수14,689 목록 댓글 5

출처 : 여성시대 식약처

 

 

 

 

 

 

 

 

 

 

 

 

 

1. 대학생·사회 초년생의 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만 34세 이하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

- 최대 1,200만원(반기당 300만원) 한도, 연 3.5% 금리, 상환기간 최대 15년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 국번없이 1397

 

 

 

2. 모든 청년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만 19세~34세 청년 누구나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위한 월 24만원 또는 28만원의 바우처를 3개월(10회)간 지원(본인부담금 10%)

 

[문의]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3.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합니다.

청년 1인가구

- 자기 돌봄 관계기술, 소통·교류 모임 등 청년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중장년층, 노년 등 함께 지원)

 

[문의]

시범운영 지자체* 가족센터(12개)

* 서울 용산구, 부산광역시, 대구 서구·북구, 인천 중고, 광주 동구, 충북 청주시, 충남 공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문경시, 경남 양산시

 

 

 

4. 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9~34세 청년 포함)

-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등 위한 연간 10만원 문화이용권 지원

 

[문의]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 문화누리카드 모바일 앱

- 전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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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네 얼굴 위의 지도 | 작성시간 22.02.26 고마워...ㅠㅠ
  • 작성자응 니얼굴 | 작성시간 22.02.26
  • 작성자허니버터땅콩은무슨맛일까 | 작성시간 22.02.26 오 고마워!!!
  • 작성자고혜란 | 작성시간 22.02.26 2번 좋다!!!
  • 작성자촉촉한촉콥칩 | 작성시간 22.03.01 2번복지로에서검색되는건전주시만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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