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먹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옴
심지어는 태어나서 한번도 그쪽 당 찍은 적도 없고 전화번호 준 적도 없고 보내라고 한적도 없는데!
그리고 무작위로 보냈다기에는 내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어서 더 기분 나빴음
전화했는데 6시 넘었다고 안받았음 (문자는 6시 넘어서 보내놓고!)
그런데 나 말고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거임!
진천군수부터 시작해서 호사카 교수, 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공무원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75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임명장 발송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크다며 동의하지 않은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 후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능본부나 조직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분들에게 (임명장을) 보내다보니 번호 등 착오가 났을 수도 있다”며 “문의가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윤 후보 선거캠프는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는 공무원과 초등학교 6학년생 등에게도 무작위로 모바일 임명장을 발송하며 논란이 되자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래서 발신번호 국민의 힘 중앙당으로 전화함.
정치민원은 2번 상담원 연결은 4번
안받음 ^^
그래서 개인정보침해로 https://www.privacy.go.kr/wcp/inv/perinfo.do 신고하고.
답변받음 ^^
안타깝게도 사법적인 수사권과 회선조회권이 없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내 정보를 얻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함.
다만,
공직선거법 82조의5 제1항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 ☎ 1390)에 신고가능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제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등이 의시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 경우 신고를 원한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 www.police.go.kr 수사의뢰 가능
*신고는 가능하지만 임시접수 되므로 14일내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야함.
하다고 함.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네모땡 작성시간 22.03.04 나도 저거 받았는데 동거인이랑 비슷한 시간에 온걸 보면 뭔가 가구 단위로 개인정보 얻은거 같은데 어디서 난건지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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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Enfp 여시 작성시간 22.03.04 미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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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베어타운 작성시간 22.03.04 나 방금 받아서 선관위에 신고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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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하영 (돼지토끼.2018.11.09) 작성시간 22.03.04 나도 보내주지 ㅠ신고 잘헐수 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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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와오늘춥다 작성시간 22.03.04 아 어떡해 대선 후보갘ㅌ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시도 본 사람이 법도 몰라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샤 잘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