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11048298
전북 순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시께 순창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밥을 먹고 있던 고양이 신체 일부를 잡은 뒤 벽에 두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데 고양이 때문에 큰 사고가 날 뻔해서 미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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