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92
국회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고, 사학재단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사립대학 문제를 조준했다. 박 의원이 3월22일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사학의 회계감사는 재단이 외부 감사인(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스스로 지정해 받는 방식이다. 이러한 ‘셀프 선임’이 ‘사학 비리에 면죄부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안 제안자들의 주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사학 법인은 3년 동안 현행 방식으로 감사받은 뒤 다음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다.
사립대학은 사립유치원과 닮았다. 설립자가 사재를 들여서 세웠지만 국가의 지원금도 받아 운영된다. 설립자들은 이 기관들이 ‘사유재산’ 범주에 들어가기에, 회계와 경영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 사업은 공공의 영역이며, 그 시설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으니 용처를 감독하겠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실제로 사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에도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는데, 규모 차이는 있는 편이다. 2017년 기준 정부·지자체의 사립대학 지원금은 7조2000억원가량으로, 사립유치원 지원금(약 2조원)의 3.6배쯤 된다. ‘회계 투명성 제고’의 강력한 논거가 될 법한 액수이지만 설립자들의 거센 저항을 예상케 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직간접으로 경험해본 정치인들은 사학 관계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유력 사학재단이 토호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