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88924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직 시 서화 매매대금 등 명목 '교비 75억여원 빼돌린 혐의'
이른바 '서남대법'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으로 불린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음 달부터 사학이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를 지연시키던 '사학비리 의혹' 홍문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교육위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비리 사학의 잔여재산이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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