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뉴스
http://naver.me/G1IVxrJL
출국금지 요청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우선 양육비 채무액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동안 묵묵부답일 경우, 사실상 채무액 기준이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밀린 양육비 채무액이 적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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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페퍼민트 작성시간 22.03.16 여가부 일잘하는거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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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2년로또1등연금1등당첨된다 작성시간 22.03.16 싸튀충들도 찾아내서 양육비 주게했으면.... ㅠㅠㅠㅠㅠㅠ 갸네도 따지고 보면 양육비 안주는거 자나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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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천안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16 존나 맞는말
싸튀충 무조건 벌금 2억씩 매기고 현재 돈없어도 앞으로 버는돈에서 추징하게 하면
콘돔 판매량 10배 이상 늘고
싸튀충 박멸가능 -
답댓글 작성자22년로또1등연금1등당첨된다 작성시간 22.03.16 천안문 마자 그 벌금을 다시 미혼모/부 시설에서 이용해서 더 지원해주고 ㅠ 이럼 돈 좀 순환되고 좋을꺼 같은데ㅠㅠㅠ
싸튀했다는 증거는 애 유전자 아니냐고ㅠㅠ 이만큼 확실한것도 없는데ㅠㅠㅠㅠ -
작성자배불러죽겠어 작성시간 22.03.17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