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구웨에에엙
주식유튜버 뉴욕주민
이런 제목의 영상이고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상속세 비교하는 내용임
1. 과세 대상
아니 부부간에 돈 왔다갔다하는게 어떻게 ‘증여’가 됨..?
ㅇㅇ실화임
한국은 부부간에 생활비 목적으로 증여하는것도 ‘부부증여’라는 말이 붙으면서 과세대상인데 미국은 아님..ㅋㅋ
2. 미국의 증여 공제한도 vs 한국의 증여 공제한도
미국의 공제 한도액
(1) 연간 공제액 : 3.2만달러 (한화 3800만원)
(2) 평생한도 공제액 : 146억원
그리고 미국에는 교육비 목적으로 사용할시 면세대상임
반면 한국의 증여세는?
성인 : 10년간 5천만원 / 미성년 : 2천만원
평생 : 1억4천만원 …….
등록금낼돈도 안되는 .. 그런상황
조세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2.8%로 0.4%인 OECD평균 대비 7배 높음
심지어 OECD국가 20개국중 10개국은 증여세가 아예없음
취득할때 소득세 다 냈으니까 이중과세 취급되서
우리나라는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끝남
미국은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꾸준히 공제액 올리고있는데 우리나라는 20년째 5천만원에 머물러있는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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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Mmood 작성시간 22.03.19 근데...진짜 5000은 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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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먹는게 인생이다 작성시간 22.03.19 근데 상속세는 솔직히.. 걍 '기본공제'로 10억 빼줌ㅋㅋ 상속세 낼만한 사람들은 걍 내는게 맞지 10억 넘어서 상속해주면 서민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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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선택자 작성시간 22.03.19 5천은 진짜 너무 했어ㅠㅠ 걍 연봉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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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이페리온 작성시간 22.03.19 고소득자 아니잖아.. 고소득자일수록 공제한도 작아지지만 40% 다 내는것도 아님.. 그래도 중산층한테 각박하긴 해 윤석열이 과연 해결할까^^ 국힘은 재벌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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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딸기가올라간노엘오프레즈 작성시간 22.03.20 증여세 기준 오바임 진짜; 서울은 ㄹㅇ 코딱지만한 원룸도 1억2천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