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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우야앙 작성시간22.03.20 전자상거래법상 실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게 아니게 때문에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할 경우 청약 철회할 권리가 있음.
쇼핑몰에 1:1 오더 상품이라 환불 불가능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게 아니기때문에 환불 불가능이라는 청약 자체가 성립 ㄴ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불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동의 구하고 소비자가 거기에 응했을때 청약이 성립되는거지. 그냥 가게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이랬을땐 모호하기때문에 구매 시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불가능한거임 ㅇㅇ 만약에 계산할때 고지도 못 받은 경우엔, 택 떼지말고 영수증 지참해서 7일내에 방문해서 교환환불 해달라고 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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