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259479
시의회, 23일 설치 조례안 의결
사회적 약자 사용료 감면 혜택
부산에도 공설 동물 장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오는 23일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설 동물 장묘시설의 정의, 시설의 설치 및 사용허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위탁운영 등을 담았다. 민간 업체보다 장례비를 저렴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도 포함됐다. 동물 장묘시설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봉안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이다. 동물보호법은 자치단체가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공설 동물 장묘시설을 운영하는 곳은 전북 임실군 ‘오수 펫 추모공원’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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