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이름 뺏길 수도…’ '이달의 소녀' 츄 소속사, 결국 칼 빼들었다 (⭐️본문 수정, 츄가 소송한 거 아니래!)
작성자천리사작성시간22.04.02조회수16,859 목록 댓글 22출처 : 여성시대 천리사
https://m.wikitree.co.kr/articles/742956
이달의소녀 핵심 멤버 츄와 소속사의 갈등
소속사가 특허청에 제출한 상표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와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상표권을 출원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달의 소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달 4일 특허청에 ‘이달의 소녀 츄’, ‘LOONA’s Chuu’ 등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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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의 상표권 등록을 안 ‘이달의 소녀’ 팬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츄만 등록한 거지”, “츄는 그럼 자기 예명 나중에 못 쓰는 거냐”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앞서 29일 오후 위키트리 단독 취재 결과, 최근 법원은 츄가 지난해 12월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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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가 소송한 게 아니라 연습생이 소송한 거래!!
댓글로 여시가 알려줘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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