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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조응천, 민주당사서 전자담배 ‘뻑뻑’… 실내흡연 딱 찍혔다

작성자미추홀|작성시간22.04.13|조회수7,807 목록 댓글 101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84988?cds=news_edit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당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조 의원이 오늘 당사를 찾은 건 사실이나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우리도 사진을 보고 처음 알았다”고 전했다. 조 의원에게도 전자담배를 피웠냐고 묻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실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불법행위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서 과태료 대상물은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니코틴이 없다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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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자매들아지치지말자 | 작성시간 22.04.13 응천이 너 이러면 아빠한테 호온난다~~!!
  • 작성자캐링턴가문 | 작성시간 22.04.13 응 사과하고 끝내면 될 것
  • 작성자월촌 | 작성시간 22.04.14 지금 피면서 이거 보는중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인천볶음 | 작성시간 22.04.14 나도 집에서 담배 폈어
  • 작성자일종의한남 | 작성시간 22.04.14 원래 공감순 없었어? 즈그들 댓글 딸리니까 최신순만 남겨놨네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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