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흥미돋]도서관에서 책 빌려줄 때마다 출판사에 돈 줘야되는 법 (공공대출보상제도 입법 예고)
작성자공공도서관 건들이지마라작성시간22.04.14조회수3,363 목록 댓글 48출처 : 여성시대 (웹소설트렌드)
더쿠 https://theqoo.net/2417524401
[21150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지만,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등은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 또는 열람됨에 따라 저작자와 출판계는 도서 판매의 기회를 잃어 불가피하게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음.
세계 선진 저작권 국가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출판계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일찍이 공공대출보상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독일, 영국 등 세계 34개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편 공공도서관의 양적 증대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위기상황이 맞물리면서 창작계, 출판계 등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심각한 수익 감소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서관등은 도서등을 공중에게 무료로 대출하는 경우 공공대출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대출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이에 대한 각 업계 입장
[문학계와 출판계]
창작자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대권 제도는 필수적
도서관이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50년째 보상없이 대출해주고 있다"
공대권 제도를 '자원 배분의 혁신화'로 보아야 한다
자국의 문화창달을 위한 적극적 문화정책
[도서관계]
도서의 가격은 대출에 대한 손실을 고려하여 책정한 것, 이에 대해 추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함으로써, 도서관이 출판계에 "최소한의 판매를 보장하고 있다"
도서관의 존재로 오히려 작가와 출판계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
도서관으로 인한 작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며, 오히려 도서 구매를 독려한다"는 저작권위원회 연구 결과가 있다.
업계의견 참고 기사
http://naver.me/FVcplMzY
공공대출보상제도 입법 예고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A2A2A0C1Y2O4V1B3Q4O2Z4I3S3K4H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