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채용비리 가담자 해고 ‘무효’...법원 “부정한 목적 아냐” 작성자키키키킼으키킼크힉| 작성시간22.04.15| 조회수1030|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김음슴 작성시간22.04.15 아니 채용비리 자체가 부정한건디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인절미난니가좋아 작성시간22.04.15 A 씨는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철도 개통에 따라 인력 수급이 시급했고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장매니저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춘 서류전형 합격자는 ㄱ 씨뿐이었고 그가 유일한 면접전형 대상자였다. ㄱ 씨도 면접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철도공사 파업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없어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인절미난니가좋아 작성시간22.04.15 면접에 참석 못하면 당연히 불합격이지 뭔 개소리야.. 글고 코레일에서 SR로 이직하는구나.. 뭣하러 운영사를 둘로 쪼개서 이지랄을 만듬?? Sr로 이직하면 코레일 인력운용은?? 좁은 나라에서 같은 철도공기업끼리 이러는게 말이되냐 통합이나 쳐할것이지..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쨍규 작성시간22.04.15 인절미난니가좋아 알짜노선 차지하고 ktx 이용자 분산되게 만들어서 코레일 적자 만들고 , 적자나자나 운영안되자나 하면서 좆본에다 팔아서 돈챙길라고 ㅋㅋㅋ = 민영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