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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채용비리 가담자 해고 ‘무효’...법원 “부정한 목적 아냐”

작성자키키키킼으키킼크힉| 작성시간22.04.15| 조회수1030| 댓글 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김음슴 작성시간22.04.15 아니 채용비리 자체가 부정한건디요
  • 작성자 인절미난니가좋아 작성시간22.04.15 A 씨는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철도 개통에 따라 인력 수급이 시급했고 경험과 역량이 검증된 기장매니저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춘 서류전형 합격자는 ㄱ 씨뿐이었고 그가 유일한 면접전형 대상자였다. ㄱ 씨도 면접에 참석하려 했지만 한국철도공사 파업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없어 면접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 답댓글 작성자 인절미난니가좋아 작성시간22.04.15 면접에 참석 못하면 당연히 불합격이지 뭔 개소리야.. 글고 코레일에서 SR로 이직하는구나.. 뭣하러 운영사를 둘로 쪼개서 이지랄을 만듬?? Sr로 이직하면 코레일 인력운용은?? 좁은 나라에서 같은 철도공기업끼리 이러는게 말이되냐 통합이나 쳐할것이지..
  • 답댓글 작성자 쨍규 작성시간22.04.15 인절미난니가좋아 알짜노선 차지하고 ktx 이용자 분산되게 만들어서 코레일 적자 만들고 , 적자나자나 운영안되자나 하면서 좆본에다 팔아서 돈챙길라고 ㅋㅋㅋ =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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