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807218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회식비로 현금 30만원을 건넨 인천 미추홀구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 27일 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에게 권리당원과 직원 회식비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3일 뒤 경선을 앞두고 회식비를 받은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A구의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액수나 명목을 막론하고 기부 행위 자체가 금지돼있어 A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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