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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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학대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개씨에게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카라는 “오늘 재판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군포, 부천, 인천 등 각지에서 시민 20여 분이 함께 참석했다. 잔혹한 동물범죄를 멈추기 위해 모집한 30여 통의 수기탄원서를 포함한 1만 700여 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지법 재판부는 애초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이씨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납득하기 힘든 처벌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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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