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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칵.cxxxx]동물학대 또 솜방망이…‘고어전문방’ 학대자에 벌금 100만원 집유

작성자춘곤증조심|작성시간22.04.21|조회수731 목록 댓글 13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67494


* 원문에 사진 주의 *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어전문방’에서 길고양이, 토끼 등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학대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오픈채팅 고어전문방 동물학대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개씨에게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동물단체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카라는 “오늘 재판에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군포, 부천, 인천 등 각지에서 시민 20여 분이 함께 참석했다. 잔혹한 동물범죄를 멈추기 위해 모집한 30여 통의 수기탄원서를 포함한 1만 700여 건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지법 재판부는 애초 검찰이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이씨가 초범이며 나이가 어리고 동물보호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납득하기 힘든 처벌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피의자 이아무개씨는 채팅방에서 ‘쩜’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동물을 살해한 영상, 사진 등을 공유했다. 카라 제공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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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사진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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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뿌둥뿌둥 | 작성시간 22.04.21 판사 누구냐?ㅅㅂ
  • 작성자호로록호로록라면 | 작성시간 22.04.21 대체 나이가 뭔상관이라고 자꾸 감형해주냐 아주 재판부에서 동물학대 맘껏하라고 부추기는 수준이네
  • 작성자차차찻차 | 작성시간 22.04.21 좆달린병신새끼들 (주어없음)
  • 작성자응5년존나버텨 | 작성시간 22.04.21 판사 이름 뭐냐,..
  • 작성자더불어민주당권리당원 | 작성시간 22.04.21 아 ㅇㅋ 나도 저런새끼들 죽이면 초범이니깐 봐줄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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