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190340?ntype=RANKING&sid=001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다음날엔 부산 북구의 카페, 같은해 10월16일에는 부산 기장군 한 쇼핑몰 내 카페에도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Y’와 인터뷰한 A씨는 2012년부터 약 10년간 하의 실종 패션으로 전국을 돌아다닌 것에 대해 “속옷이 아니라 핫팬츠인데 (티)팬티남이라고 불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란행위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나는 정상이고, (핫팬츠 의상도) 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A씨의 모습을 본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공연음란죄를 검토했으나 실제 A씨가 입었던 하의는 티팬티가 아닌 핫팬츠로 조사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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