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159790?sid=102
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후 9시 32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핫도그 판매 가게에서 무인계산기 결제 후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자 피해자 B(19)씨가 “영수증 막 버리면 안 돼요”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 어깨를 잡아 밀친 혐의다.
이후 B씨가 해당 건물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밀치기도 했다.
또 범행 후 계속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올라타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B씨는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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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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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운이너무좋아탈인사람 작성시간 22.05.02 정신병동 안집어넣고 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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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짱이 될꺼야 작성시간 22.05.02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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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파이어앤드저스티스 작성시간 22.05.02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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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퇴사할거임 작성시간 22.05.02 근데 저런 한남 있음 ㅋㅋㅋ 나는 마스크 벗지말라하니까 눈깔돌아서 소리지르던데 ㅅㅂㅋㅋㅋ응 안무서워~ 쳐때리면 고소해서 금융치료로 정신개조 시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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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초코국수 작성시간 22.05.02 마스크 끼라고 하면 째려보는 병신들 존나 많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