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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아이 낳을 여성 구함' 현수막 건 남성, 정신병원 강제 입원

작성자안산 안산 안 삼|작성시간22.05.02|조회수8,654 목록 댓글 34

출처 : http://naver.me/GOCG8HwH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붙잡혀...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병원 입원 조치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지법은 "A씨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방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에 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범죄 실행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30분 정도 지난 후인 점, 체포 장소가 범행 장소가 아닌 피의자의 집인 점 등을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며 "3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지만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입원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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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onica geller | 작성시간 22.05.02 대구지법 존나.. 뭐임
  • 작성자Charmander | 작성시간 22.05.02 걍 재기고
  • 작성자떡읍읍 | 작성시간 22.05.02 도라이아녀
  • 작성자꽈배기집핫도그 | 작성시간 22.05.02 저게 죄가 아니라고?
  • 작성자단호박인생 | 작성시간 22.05.03 아 기각 이유 짜증나는데 경찰이 강제입원시킨거 존나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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