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92267
경찰청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자 “책임 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등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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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경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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