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55412?sid=102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6분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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