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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뒤져라학대범 작성시간22.05.21 !!!!!민원내용 복붙할 여시들!!!!!
국민신문고 > 경찰청 > 충남 > 논산경찰서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1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물 등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학대범은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에 고의적으로 부동액을 뿌렸습니다. 첨부한 대화내용을 보시면 부동액을 먹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를 살해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행위가 어떻게 동물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것 입니까?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가 아닌 길고양이 살해를 목적으로한 의도적인 학대행위입니다. 동물학대로 이관하여 동물학대법을 적용시켜 죄를 물어야 할 것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뒤져라학대범 작성시간22.05.21 !!!!!민원내용 복붙할 여시들!!!!!
국민신문고 > 경찰청 > 충남 > 논산경찰서
https://www.epeople.go.kr/index.jsp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의 1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물 등 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학대범은 길고양이들의 밥그릇에 고의적으로 부동액을 뿌렸습니다. 첨부한 대화내용을 보시면 부동액을 먹은 고양이들이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를 살해하기위해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행위가 어떻게 동물보호법에 걸리지 않는 것 입니까?
이 사건은 재물손괴죄가 아닌 길고양이 살해를 목적으로한 의도적인 학대행위입니다. 동물학대로 이관하여 동물학대법을 적용시켜 죄를 물어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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