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603050649114?x_trkm=t
6·1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상에 이재명(인천 계양을)·안철수(경기 성남 분당갑)·김한규(제주 제주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처분 및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의원은 지난달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선거법상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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