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속 극단적 선택 직전 장면, 유서 공개, 제목에 ‘투신’ 등 표현
신문윤리위, 뉴스1 등 6개 매체 “신중하지 못한 보도” 지적
해외 커뮤니티를 인용해 베트남의 한 고등학생이 CCTV가 설치된 집에서 아버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공부를 하던 중 숨졌다는 소식을 자극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 '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위원장 김소영 김앤장 변호사, 전 대법관)는 뉴스1, 한경닷컴, 세계일보, 조선닷컴, 헤럴드경제, 서울경제 등 기사들에 문제가 있다며 '경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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