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56227?sid=102
[청주=뉴시스] 김재광 임선우 기자 = 현직 교육공무원이 여중생을 불법 성매매하다가 적발돼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텔에서 B(13)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현장에선 A씨와 함께 성매매를 한 공범 1명과 포주, 미성년자 여성 3명도 검거됐다. C씨는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세, 14세, 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이날 성매매 현장을 급습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씨는 청소년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성매수남 2명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C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추가 성매수남을 쫓고 있다. C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3명은 성폭력 피해자를 돌보는 해바라기센터로 보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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