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사망케한 권재찬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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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사망케한 권재찬 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3일 인천지법은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