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921
정부가 수도권에선 안산과 화성 일부 지역에 한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인천 경우 부동산 광풍 초기인 2020년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나머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데 더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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